용인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영덕1근린공원) 민자로 조성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2-18 16: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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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동연기업, 특례사업 협약
시설 부지 70%에 공원 조성
나머지 부지엔 공동주택 건립


[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최근 영덕1근린공원을 민간투자방식의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이곳은 공원시설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집행되지 못했던 곳으로, 시에는 처음으로 들어서는 민간투자방식의 공원이다.

세부적으로 해당 공원은 영덕동 산 111-1일대에 8만4839㎡ 규모로 들어서며, (주)동연기업과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협약을 토대로 이뤄진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연기업은 이곳 부지 70%에 해당하는 5만9394㎡에 오는 2020년까지 103억원을 들여 공원을 조성해 용인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만5445㎡에 6개동 677가구의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전체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도 동연기업에서 부담한다.

이곳 공원에는 지상 2층 연면적 878㎡ 규모의 복합문화센터와 문화광장·놀이터·데크로드·야생초화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협약에 앞서 공원개발에 대한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검증 용역을 받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쳤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민설명회 등의 제반 행정절차를 마쳤다.

한편 이번 협약은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 도시공원에서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나머지 부지를 비공원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공원법 민간공원조성 특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공공시설인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민간자본으로 조성되는 도시공원에서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과 비공원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정하게 맞춰 명품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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