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매각신청 접수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수정·중원지역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낡은 단독 주택지를 사들여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4일 밝혔다.
수정·중원지역 주차면(13만289개)은 등록 차량수(17만380대)에 비해 23.5% 부족하다.
이에따라 시는 2018년 예산에 ‘단독주택 매입 후 주차장 조성 사업비’ 50억원을 편성해 오는 28일까지 단독 주택지 소유주 등에게 매각 신청을 받는다.
팔 수 있는 단독 주택지는 수정구 신흥1·3동, 태평1·2·3·4동, 수진1·2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과 중원구 성남동, 중앙동, 금광2동, 은행1·2동, 상대원1·2·3동, 하대원동 지역에 있는 폐가, 지은 지 30년 이상된 건축물(사용 승인일 기준)로 소유권도 2년 이내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차량 진·출입이 쉬운 진입로를 확보한 주택지라야 한다.
대상 주택지를 팔려는 소유주는 기한내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매각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진 등을 첨부해 성남시청 4층 교통기획과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2018년 1월 매입 대상지를 선정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소유주와 매매계약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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