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지난 7월부터 파주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및 유의사항’을 게시해 조합원들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내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주택청약통장의 가입이 필요 없고 비용이 일반 분양에 비해 10~20% 저렴해 주택구입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아파트와 다른 사업으로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돼 조합원의 투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어서 토지확보가 어렵거나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승인 단계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돼 사업이 지연될 경우 운영비·이자 등이 추가 발생해 그 피해가 조합원의 몫이 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한 지역도 생겨나고 있다. 실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대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및 조합 설립인가가 불가능하다.
최근 국토교통부 질의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대지에 이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해제 등이 있기 전에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모집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일부 조합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조합원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
이에따라 시가 게시 중인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및 유의사항’에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 주택법 개정 내용을 포함해 사업시행절차, 사업단계별 추진 사항 및 주요 문의사항 등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
유문석 시 주택과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주체는 조합원이라는 것을 명심해 관련 내용을 꼼꼼히 따져본 후 조합원 가입을 결정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지역주택조합의 관리·감독을 철저히해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용산구, AI·IoT등 스마트행정 고도화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7/p1160278693242270_373_h2.jpg)
![[로컬거버넌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통합돌봄과 신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6/p1160269580415147_55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사업 순항](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3/p1160280103148237_240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UN 글로벌 AI 허브’ 유치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2/p1160279046604500_50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