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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용인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화재 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김 의원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지역내 소방취약계층에게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생활을 돕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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