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12월31일까지 김장쓰레기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로 배출 한시 허용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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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오는 12월31일까지 김장쓰레기를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장철을 맞아 발생한 다량의 김장쓰레기를 상대적으로 규격이 작은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려야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배추 등에 섞인 지푸라기나 흙,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부피와 무게를 줄이기 위해 잘게 썬 다음 물기를 빼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

단독주택과 다가구 및 음식점의 경우 김장쓰레기 배출량이 적을 시 기존 음식쓰레기 배출방법과 동일하게 음식쓰레기 종량제 봉투(노란색)에 담아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다만 절이거나 양념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반 무단투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배출량이 많을 경우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50리터, 100리터에 담아 집 앞에 배출하면 된다.

박홍섭 구청장은 “주민들이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간에 유의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사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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