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김장철을 맞아 발생한 다량의 김장쓰레기를 상대적으로 규격이 작은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려야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배추 등에 섞인 지푸라기나 흙,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부피와 무게를 줄이기 위해 잘게 썬 다음 물기를 빼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된다.
단독주택과 다가구 및 음식점의 경우 김장쓰레기 배출량이 적을 시 기존 음식쓰레기 배출방법과 동일하게 음식쓰레기 종량제 봉투(노란색)에 담아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다만 절이거나 양념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반 무단투기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배출량이 많을 경우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50리터, 100리터에 담아 집 앞에 배출하면 된다.
박홍섭 구청장은 “주민들이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간에 유의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사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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