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이달 말까지 지방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되돌려주기에 나섰다.
지방세환급금은 국세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납세자의 착오납부로 인해 주로 발생한다.
광주시의 미 환급액 규모는 9월말 기준 1만1000여 건에 3억5700만 원이며, 미 환급액의 절반가량이 1만 원 미만의 소액이고 이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광주시는 이달 중순까지 환급 대상자에게 일제히 환급금 지급 통지서를 발송하고,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환급금 안내를 한다.
또 납세자가 지방세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신청하면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 신청없이 즉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광주시는 지방세환급금 신청 시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만 확인하고, 비밀번호는 수집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환급금 신청은 해당 구청 세무과에 우편, 전화, 팩스로 신청하거나 위택스, ARS(광주광역시 세입금 납부안내시스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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