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농축수산물을 유통하는 중대형매장, 전통시장, 제조·가공업체, 음식점, 수산물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돈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농업식품위생과 관계자는 “위반한 업소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원산지 거짓표시(7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최하 5만원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할 경우 농식품위생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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