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부터 본격 적용
주민-사업장 간 갈등 관리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는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오는 11월13일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5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무가 지자체로 위임돼 법령의 위임없이 운영 중이던 사항을 정비한 것이다.
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시에는 국제공항 및 항만이 위치하고 있고, 11개 산업단지, 화학물질배출사업장(791곳), 대기·수질 배출업소(2009곳)가 있어 인천지역의 각종 화학 사고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학안전관리위원회와 지역화학안전협의회 구성을 보완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 사업장과의 위기·갈등에 효율적 대응에 나선다. 시를 비롯해 기업대표, 시민대표,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지역 Risk Governance 형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공유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는 11월중에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시에서는 전면 조례개정에 앞서 지난 3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GIS 플랫폼 기반(인천시 지도포털)을 토대로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화학물질 배출사업장에 정보를 지도로 작성·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조례개정에서도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대한 조항을 보완헤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면개정 조례를 통해 화학 사고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구축으로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에 신뢰를 더한 안심의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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