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0-21 14: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오는 12월까지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인다.

자동차세는 인천에서 2회 이상, 전국에서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됐거나, 체납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번호판을 떼이게 된다.

이번 합동 영치기간에는 타 시·군·구 체납 차량도 적극적으로 단속, 징수액의 30%를 구 세입으로 처리한다.

구는 번호판 재발급 사례를 막기 위해 번호판 영치 후 등록부서에 신속히 통보하기로 했다.

이어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 자진납부를 유도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징수 실적도 최대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