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인천에서 2회 이상, 전국에서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됐거나, 체납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번호판을 떼이게 된다.
이번 합동 영치기간에는 타 시·군·구 체납 차량도 적극적으로 단속, 징수액의 30%를 구 세입으로 처리한다.
구는 번호판 재발급 사례를 막기 위해 번호판 영치 후 등록부서에 신속히 통보하기로 했다.
이어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증을 부착, 자진납부를 유도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징수 실적도 최대한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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