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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만용 인천시의원 시정 질문 | ||
최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가권역 설정 시 유치원 현원을 고려해 사립유치원 부실화를 초래하는 과도한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는 제도를 검토해 줄 것을 인천시교육청에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인천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은 유아수용 계획은 법령에 의해 주민등록 아동수와 유치원 정원, 영유아 보호자 선호도 등을 반영, 3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물리적으로 가까운 행정 동을 묶어 취학권역을 설정해 유치원 수요 대비 시설이 부족한곳은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가능권역으로 고시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설립 인가를 내 주는 곳은 유아 수용 계획 상황 후 취학 수요 대비 유치원이 부족한 권역이지만 동일권역 내라도 동별 특성에 따라 유치원의 분포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각종 예산 지원과 관련 시교육청은 담임수당 및 처우개선비, 단기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원비 동결에 따른 운영비, 돌봄교실 운영비, 방과후과정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
이밖에도 시교육청은 환경개선 및 인력지원 등에 노력 중이고 각종 행정업무에 대한 현장 지도지원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과 사립유치원 부실화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답변했다.
사립유치원 인가와 관련 사립유치원 입장은 한마디로 그렇지 않습니다고 반박하며 시교육청이 내년 3월 개원을 할 수 있도록 2개원의 신설을 승인한 권역에는 이미 18개의 사립 유치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승인해준 지역에는 11개의 유치원이 밀집된 지역으로 그 주변 유치원들은 현재 400여명의 정원이 미달 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2018년 3월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 승인을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예산 지원과 관련 사립유치원은 담임수당 130천원, 처우개선비 400천원,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52천원, 원비 동결운영비 250천원(학급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원비 동결에 따른 운영비는 3년 동안 동결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매년 11월 말경이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동결하는 3년 동안 1년 내내 유치원 운영이 어려운 현실이어서 설립자가 차입을 해준다 해도 차입해준 돈을 설립자가 다시 찾아갈 수 없어 결국 원 운영이 어렵다는 것.
게다가 사립유치원은 돌봄 운영 지원비가 방과 후 환경개선비는 모든 원 들에게 혜택이 아닌 각 분회별 1~2개 원 들만 선택해 지원을 해주고 있어 원들에서는 선택되면 로또에 당첨됐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의 각종 행정업무 현장 지원과 관련, 사립유치원 입장은 시교육청의 행정업무 현장지도는 지도가 목적이 아닌 적발이 목적인 듯 한 점검을 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업시간을 배려하지 않고 현장에 나와 수업중인 교사들을 불러 확인하는 경우도 번번이 발생, 그때마다 교실에 방치된 원아들의 안전이 매우 걱정된다며 점검시간을 이용, 유연하게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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