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는 미혼모자가족 공동생활시설 퇴소자에게 주는 자립지원금을 현행 300만원에서 내년도 1월부터 500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앞선 9월 27일 이재명 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정구에 있는 새롱이 새남이 집을 방문해 미혼모자가족(9가구·18명)을 격려하고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를 건의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의 퇴소자 자립지원금(3가구분)을 편성하고, 10월 11일 시장 결재를 통해 이 같은 시행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시는 입소자들이 퇴소할 때 받는 자립지원금 요건을 시설 거주 1년으로 조정하고, 지원금도 지역내 전·월세 비용을 고려해 증액했다.
이와 함께 미혼모들의 취업 관련 교육비나 대학진학을 위한 학원비, 육아 관련 교육 등의 지원을 계속해 자립을 돕기로 했다.
이 시장은 “한부모가족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 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편견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새롱이 새남이 집은 만 3세 미만 영유아와 미혼모가 최장 3년간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최근 3년간 8가구가 300만원의 자립 지원금을 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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