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인터넷에 미숙하거나 거래하는 은행 또는 상하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방법은 예금주 명의의 핸드폰으로 시 민원 안내 콜센터로 전화해 본인 인증과 계좌 확인을 거쳐 자동이체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접수 시 납부고지서의 관리번호와 예금주명, 계좌번호, 생년월일만 확인되면 콜센터에 인증번호가 입력돼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된다.
시 관계자는 “2016년 기준 용인시의 계량기가 총 6만2879전으로 이 가운데 자동이체 납부자는 2만857전으로 33%에 지나지 않아 전화접수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며 “시민편의 중심의 수도행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지난 7~9월에 신용정보평가기관으로부터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와 계좌정보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콜센터에 도입해 시험운영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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