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오왕석 기자] 경기 안성시는 지난 19일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18년 생활임금'을 올해(7250원)보다 12.4%(900원) 인상된 시간당 815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대비 8.2%가 높은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70만3350원(8150원·209시간)으로 올해 생활임금 151만5250원보다 18만81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오는 2018년 시 생활임금의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140여명이다.
황은성 시장은 “시 재정여건, 근로자 사기 진작, 민간부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생활임금이 민간으로 확산돼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시는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해 2018년 안성시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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