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내달 10일로 연장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1909억원(36만865건)을 부과·고지했다.
시는 앞선 지난 7월 정기분 주택 재산세 2분의 1(804억원)과 건축물 재산세(610억원) 등 1414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나머지 2분의 1인 주택분 804억원과 토지분 1105억원이다.
9월분 재산 세액은 지난해 1804억원보다 5.8%(105억원) 증가했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3.3% 상승, 개별주택가격 2.25% 상승, 세 부담 상한 적용, 신축 주택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10월10일까지다.
지난 6월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는 기한내 고지된 재산세를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최고 60%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납부는 스마트폰 고지서,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 할 수 있다.
이중 스마트폰 고지서로 납부하려면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NH스마트고지서’, ‘신한은행-네이버 스마트 납부’, ‘T스마트청구서’ 의 3가지 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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