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파트 주민들 신청 땐 경비실 냉·난방기 지원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9-04 16: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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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신청 접수
미화원 휴게실 설치도 혜택
단지 1곳당 50~80% 보조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아파트 단지내 경비실과 미화원 휴게실에 8억원을 투입해 냉·난방기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 지급은 선정된 단지가 냉·난방기를 설치한 뒤 그 비용을 시에 청구하면 현장 확인 후에 이뤄진다.

단지별 지원금은 총비용 3000만원 이하는 80%를,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설치 후 전기료, 유지 관리비 등의 소요되는 공공요금은 단지에서 부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4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는다.

성남시내 277곳 아파트 단지(경비실수 1663개)가 이에 해당한다.

신청 대상 단지는 ▲주택법과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중 경비실이나 미화원 휴게실이 있는 공동주택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거쳐 기한내 성남시청 공동주택과로 신청서와 냉·난방기기 가전 견적서 등을 내면, 시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한다.

경비실내 기기 설치는 그 비용과 유지비를 입주민이 관리비에서 내야 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민 과반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시는 경비원과 미화원이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는 경비실과 휴게실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에어컨 외에 난방기기 설치비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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