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미세먼지 재난' 선포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6-28 17: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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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악화땐 대중교통 요금 면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들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초미세먼지 민감군주의보 도입과 주의보 발령시 영유아, 노인 등 6대 민감군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악화시 서울시장이 발령하는 차량2부제와 이에 따른 출ㆍ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요금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이는 제도적 근거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상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6월19일)됐고, 29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10대 대책 가운데 새로운 조례 시행으로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는 주요 사업은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행동 매뉴얼 보급 및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보급,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는 6대 미세먼지 민감군에 대해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행동 매뉴얼’을 총 3회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새롭게 만들어 7월 초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7월부터 매뉴얼 및 동영상, 카드뉴스 등을 활용한 홍보물을 어린이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등은 물론 호흡기질환자 등에도 보급할 예정이다.

시가 6대 미세먼지 민감군 보호를 위해 도입한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시간 평균 초미세먼지가 75㎍/㎥ 이상 2시간 지속시)’ 발령시 안전구호품(보건용 마스크)을 보급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인ㆍ노인복지시설 이용 자 총 105만명이 대상이다.

보건용 마스크 보급은 25개 자치구 및 시 교육청을 통해 각 시설에 배부, 평상시엔 해당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이상 발령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총 22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서울시내 아동복지시설(총 484곳ㆍ시립 또는 전액 시비 운영)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공기청정기 렌탈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우선 7월부터 0~2세 영유아를 돌보는 아동양육시설 중 공기청정기가 미설치된 47곳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7월부터 당일 초미세먼지 ‘나쁨’ 다음날도 ‘나쁨’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서울시장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출ㆍ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또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민참여형 운행차량 2부제를 실시할 때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한다.

면제대상은 서울시 운송기관(서울교통공사ㆍ9호선ㆍ우이신설선ㆍ서울버스)만 해당되나 서울시 운송기관만 대중교통요금 면제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량2부제 시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ㆍ인천버스 및 코레일 등 수도권 도시철도 운송기관들도 대중교통요금면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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