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에 발급되는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자녀를 출산한 부모의 기쁨과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아기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 사진과 성명·생년월일·주소·발급일자가 기재되며, 뒷면에는 태명·몸무게·키·띠·혈액형·부모이름·부모의 바람 등을 적을 수 있어 출산기념뿐 아니라 병원 등의 각종 시설 방문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신고 후 아기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아기 사진을 동주민센터에 제출해 신청하면 되며, 발급된 증은 신청기관을 방문하거나 등기배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발급대상은 오는 7월부터 출생신고를 하는 신생아이며, 원하는 경우 지난 1월부터 태어난 아기도 소급 발급할 예정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이번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중한 아기 탄생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구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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