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5조(분석평가 교육)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해 여성과 남성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구 정책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 증진을 위한 공무원 의무교육으로 마련됐다.
또한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인지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익숙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성인지 관점과 접근의 필요성,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용 및 실습, 우수사례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해 등으로 주요 사업에 성인지 관점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구 관계자는 “사업 추진 및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종 구정업무와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성평등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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