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공무원 성인지정책 이해도 높인다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6-27 10: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는 구 산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구청 평생학습관 및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2017년 공무원 성인지(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5조(분석평가 교육)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해 여성과 남성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구 정책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제도의 전반적인 이해 증진을 위한 공무원 의무교육으로 마련됐다.

또한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인지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익숙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성인지 관점과 접근의 필요성, 성별영향분석평가 적용 및 실습, 우수사례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해 등으로 주요 사업에 성인지 관점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구 관계자는 “사업 추진 및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종 구정업무와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성평등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