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vs. 시-의회, '서울시 운수 비리' 수사 진실공방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6-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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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 “A사는 불법인 점 알았고...의회가 유출한 문서는 '비밀'”
시, “자격업체가 차량개조 한 것”...의회, “공개 가능한 문서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서울경찰청이 최근 마무리 된 '서울시 운수 비리' 수사와 관련, "부실수사"라고 반발했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는 종합차량정비 자격 없이 승용차·택시 2000여대를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100억원 이상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송파구 A버스업체를 수사하면서 업체 대표 조모(51)씨로부터 갤럭시탭과 갈비 세트 등을 받은 서울시 팀장급 공무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조씨에게 공항 리무진 면허 관련 평가 위원회 정보가 담긴 문서를 건넨 혐의로 시의원 1명도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 수뇌부가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운수업체가 자격을 갖추고 차량을 개조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부실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자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사가 자사 외 차량을 개조해 수익을 얻으면 불법인 점을 (사전에) 알았다”며 이를 일축했다.

김 지방경찰청장은 "사건 관련 첩보 입수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관련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조사"라며 "당시 그들 스스로 (A업체가 가진 자격증이) 종합이 아니라 자가정비용이라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김 청장은 또 교통위 소속 서울시의원이 유출한 문서도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입건된 서울시의원이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 가능한 문서를 A업체 대표에 준 것"이라며 "시의원이 부탁을 받고 자료를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항 리무진 버스에는 서울시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다"며 해당 자료가 사건의 본질인 '불법 개조'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A사는 자사 소유차량만 정비할 수 있는 ‘자가정비업’ 면허만 가지고 있었음에도 지난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택시와 승용차 등 일반차량 2,346대를 개조해 주고 100억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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