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 결과 경기 의정부시와 광주시에서 총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가 불가능한 신축 신청에 대해 허가를 내줬고, 광주시는 인사 담당자가 근무성적 점수를 부당하게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올해 2월27일~3월16일 11명의 인력을 투입해 두 기관의 조직·인사, 예산편성, 인허가 업무처리 적정성을 감사했다.
감사는 의정부시 및 광주시 본청(산하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2014년 1월~올 2월에 수행한 기관운영 업무 전반이다.
그 결과 의정부시에서는 5건이, 광주시에서는 8건의 위법·부당사항이 각각 확인됐다.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의정부시장에게 위법·부적정행위 2건,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주의 1건, 통보 2건의 조치를 했다.
또한 광주시장에게는 위법·부적정행위 1건, 관련자 1명에 대해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주의와 통보 각각 3건, 현지조치 1건의 결정을 내렸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관련법상 허가가 불가능한데도 민원인 A씨가 지난해 6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겠다고 신청하자 허가해줬다.
감사원은 허가를 내준 시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자방공원원법' 규정에 위배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의정부시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건설업체에 대해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 각각의 업종에 대해 모두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데 1개 업종만 영업정지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의정부시의 건설업체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역시나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광주시에서는 근무성적평정업무 부당처리가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 L씨는 2016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기준을 따르지 않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바뀐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광주시장에게 해당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2016년 하반기 근무성적 점수가 잘못 결정된 44명과 가산점이 누락 또는 과다하게 입력된 3명의 인사기록을 수정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가 불가능한 신축 신청에 대해 허가를 내줬고, 광주시는 인사 담당자가 근무성적 점수를 부당하게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올해 2월27일~3월16일 11명의 인력을 투입해 두 기관의 조직·인사, 예산편성, 인허가 업무처리 적정성을 감사했다.
감사는 의정부시 및 광주시 본청(산하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2014년 1월~올 2월에 수행한 기관운영 업무 전반이다.
그 결과 의정부시에서는 5건이, 광주시에서는 8건의 위법·부당사항이 각각 확인됐다.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의정부시장에게 위법·부적정행위 2건,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주의 1건, 통보 2건의 조치를 했다.
또한 광주시장에게는 위법·부적정행위 1건, 관련자 1명에 대해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주의와 통보 각각 3건, 현지조치 1건의 결정을 내렸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관련법상 허가가 불가능한데도 민원인 A씨가 지난해 6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겠다고 신청하자 허가해줬다.
감사원은 허가를 내준 시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자방공원원법' 규정에 위배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의정부시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건설업체에 대해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 각각의 업종에 대해 모두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하는데 1개 업종만 영업정지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의정부시의 건설업체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역시나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광주시에서는 근무성적평정업무 부당처리가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 L씨는 2016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기준을 따르지 않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바뀐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광주시장에게 해당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2016년 하반기 근무성적 점수가 잘못 결정된 44명과 가산점이 누락 또는 과다하게 입력된 3명의 인사기록을 수정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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