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추진 후 예산 편성키로
12월 보험사와 계약… 내년에 시행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시가 군 입영 청년들이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치료비와 보상을 받도록 지자체 차원의 상해보험 보장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 후, 보험사 계약절차를 거쳐 오는 2018년 1월 본격 시행된다.
시는 최근 시장 업무보고를 통해 '군 입영 청년 상해 보험 제도'에 대한 시행 방침을 정했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다.
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이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한 현역 군인(지난해 기준 2164명), 상근예비역(지난해 기준 89명),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지난해 기준 2670명)이 대상이다.
사업 첫해 5000여명이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상해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일부터 제대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보장 내용은 오는 12월 보험사와 계약 후 확정한다.
현재 검토 안은 군 복무 중 사망시 3000만~6000만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000만~6000만원, 상해 입원, 골절, 화상까지 보장이다.
김선배 성남시 사회복지과장은 “상해를 입은 입대 장병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책임이자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서 “시의 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 도입이 시발점이 돼 정부와 타 지자체로 사회 안전망을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년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만 24세에 청년배당을 분기별 25만원씩(연 100만원) 지급하는 한편 오는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점진적으로 7982명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인당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책, 일생의 기쁨’ 김포독서대전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0/p1160278273812478_424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12일 ‘파리공원 문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9/p1160278450118020_798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印尼 자카르타 방문 세일즈 외교](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8/p1160278872922731_205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용산구, AI·IoT등 스마트행정 고도화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7/p1160278693242270_37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