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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 및 위험물 운반 차량 점검 | ||
이를 위해 공단은 인천공단소방서와 합동으로 화물 및 위험물 운반차량에 대한 일제검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화물차에 대한 일제검사는 허가 및 신고사항, 운송자격, 저장취급 기준, 운송기준, 정기점검과 더불어 차량 운행과 관련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유무 및 불법 구조변경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운행기록장치 정상 작동 유무에 대한 확인을 실시, 운전자의 과속 및 난폭운행을 사전 예방하는 등 사업용 대형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
서종석 인천지사장은 “화물 및 위험물 운반 차량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다른 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보다 세심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며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장치를 활용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용 대형사고가 감소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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