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2017년 연천군 농업발전기금'은 농업경영자금과 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나눠 금리는 연리 1.5%로 농업경영자금은 1년 거치·2년 균등상환, 생산유통시설자금 2년 거치·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1년 이상 일반농업·축산·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가 및 농업인 단체(영농 조합법인)로서 농업발전기금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및 신용상태가 양호한 농가로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금운용조례 개정사항으로는 융자지원 대상을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에서 농식품경영체의 가공사업까지 확대함으로써 농식품 가공업체로의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융자한도액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2018년 시·군별 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17년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과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수요조사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축·어업인과 생산자 단체, 농식품산업 경영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낮은 이자로 경영 및 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 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데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천군 농축산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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