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올 3분기 中企육성기금 융자 지원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6-20 14:46:2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26일부터 신청 접수
금리 연 2.0% 1년 거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구내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도 돼 있어야 한다.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1 범위내에서 제조업체는 3억원, 그외는 2억원, 창업기업과 같이 전년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은 3000만원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융자금은 운전·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연 2.0%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나 5년 균등분활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신청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3∼2016년) 등을 갖춰 오는 7월7일까지 구 취업지원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중구 홈페이지의 ‘민원서식’ 메뉴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구는 접수가 마감 되는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를 열어 융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우리은행 중구청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변제능력과 관련된 대출심사를 거치면 대출이 진행된다.

아울러 신속한 소액융자를 위해 3000만원 이하는 분기별 융자액의 2분의1 범위내에서 절차를 간소화한다. 접수 즉시 대출 금융기관으로 통보해 먼저 대출하고 사후 심의하게 된다.

대상업체는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를 제출해야 하며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는 구의 추천을 거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특별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하다. 구는 사회적기업이 융자를 신청하면 특별신용보증을 추천해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반면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나 금융ㆍ부동산업, 사치·투기성 업체 등은 이 모든 대출 과정에서 배제된다.

구는 올해 들어 45건에 걸쳐 27억원의 융자 지원을 펼쳤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말부터 생활은행을 개설해 중기육성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신용등급의 영세상인들에게도 금융 지원을 시작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취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