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노점 억제... 매매·임대·전대 등 불법거래 근절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가 부평깡시장과 부평종합시장을 중심으로 '노점실명제' 시행에 본격 돌입한다.
구는 최근 남동구 소래어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교훈삼아 부평전통시장의 대형화재 위험 대비와 이용객의 보행로 확보를 위해 해당 상인회와 수차례 사전설명회 및 간담회를 열고, 점진적으로 노점을 제로화하는 ‘노점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1인 1매대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노점허가제를 통한 실명제와 달리 노점을 갖고 있는 노점주가 직접 운영하지 않거나,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노점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노점 양성화가 아닌 신규노점 억제와 노점의 매매, 임대, 전대 등 불법거래를 근절하는 것이 뼈대로 적발 시에는 해당 노점의 정비 및 사법당국에 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구는 해당 상인회에 지난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노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진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홍미영 구청장은 “화재예방과 함께 이용객의 보행로를 확보하는 등 부평전통시장의 내부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실명제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며 “기업형 노점 근절과 함께 점진적으로 노점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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