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영' 이중근 회장 檢 고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6-18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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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명단서 친족회사 누락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벗어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실 소유자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소속회사·친족·임원현황과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은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중소기업으로서 법에서 정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신고가 누락된 계열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이다.

흥덕기업은 이 회장의 조카인 유상월씨가 80% 지분을, 대화알미늄은 처제인 나남순씨가 45.6% 지분을 갖고 있다.

또 신창씨앤에이에스와 명서건설은 인척 사촌인 윤영순씨와 조카인 이재성씨가 각각 50%의 지분을 가진 회사며, 현창인테리어는 조카사위 임익창씨가 100%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라송산업은 종질 이병균씨가 45%의 지분을, 세현은 종질 이성종씨가 4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다만 지정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행위는 2014년까지 지속됐지만 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된 공소 시효가 5년인 탓에 공정위의 제재는 2013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이 회장이 2013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6개 계열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정거래법은 주식의 취득·소유 현황 자료를 신고할 때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차명 주주로 현황이 신고된 계열사는 ▲(주)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이다.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 회장의 부인 나 모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지분을 5명의 차명주주가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으며, 그 외 나머지 5개사는 이 회장의 지분을 약 50명의 차명주주가 보유한 것으로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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