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있는 문구점·학교매점·분식점 등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500여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및 조리시설의 위생관리 여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게임기를 이용해 식품을 판매하는 인형뽑기방의 실태조사를 병행해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위생점검을 통해 여름철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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