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 1기분 자동차세 7억8800만원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6-15 15: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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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옹진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7138건, 7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6월1일이며 1월1일~6월30일 6개월간 사용분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주이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 신고·납부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과세납부는 인터넷납부·가상계좌·신용카드 납부·위택스 은행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일부 카드(국민·농협·신한·삼성·현대·롯데·외환·하나SK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내 미납시 가산금 3%가 추가되며 납부 마감일인 오는 30일은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납부·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납부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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