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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고용노동청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로 일한 적이 없는데도 허위로 고용보험 신고 등을 한 후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3억1천여만원을 부정수급 받은 가짜 근로자 70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이 과정에서 4억4천만원을 반환명령 처분했고 고용보험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업주 등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고발) 했다.
특히 부정수급 의심 유형을 조사한 결과 건설사가 공사비를 부풀리고자 친인척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보험에 허위 신고했고 그 가짜 근로자 62명은 실업급여 2억3천여만원을 부정수급, 적발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또 가족 등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허위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허위의 육아휴직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5천만원을 부정수급 받은 가짜 근로자 8명도 함께 적발했다.
이와 관련 조병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이고 우리 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임으로 지속적으로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부고용노동청은 올 초부터 5월말까지 국세청 자료 및 수급자의 구직활동이력 등을 조사한 결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52명(9억5천만원), 육아휴직급여 등 부정수급자 36명( 1억1천만원)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부정수급 한 사업장 19개소(3억원)를 적발, 반환처분하고 형사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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