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자료수집대행사’ 7월 첫 자격시험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6-12 10: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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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민생활의 편익에 기여할 정책자료 발굴에 매진해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유용성과 장래성에 초점을 맞춘 ‘자료수집대행사’ 자격을 개발, 첫 자격검정시험을 오는 7월22일 시행한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이 설명하는 ‘자료수집대행사(등록민간자격)’의 역할은 학술연구나 입법보조, 리포트 작성 등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작업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의뢰받아 개인정보 등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영역외의 분야에 한해 문헌 열람이나 사이버검색 또는 탐사 등으로 찾는 자료를 발견, 제공하는 일로 서비스업으로 창업시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 생활인들에게 유용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수집대행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으로 학력과 성별, 경력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시험과목은 1차 자료일반론, 자료수집론, 2차 자료평가론, 개인정보보호론(관련법) 등 4과목 객관식이며, 1~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한다.

수험생들의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덜기 위해 ‘4과목 핵심이론을 하나로 묶은 요약집’을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블로그(자료수집대행사 학습자료실)를 통해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 후 소정의 기본교육(24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게 된다.

특히 전문성이 강조되는 자료수집대행사 직무의 특성을 감안해 ‘문헌관리와 자료수집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경찰공무원, 군, 검찰, 국정원, 경호실 등 국가기관에서 수사나 정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변호사ㆍ법무사ㆍ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변호사사무장, 취재기자 등으로 2년 이상 경력을 지닌 사람은 1차 시험이 면제된다.

한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2010년 국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할 정책자료 발굴과 공인탐정법(민간조사업법) 입법 추진 등을 목적으로 출범한 민간학술단체다.

지금까지 ‘탐정학술편람’, ‘민간조사제도의 실제’, ‘민간조사학개론’, ‘경찰학개론’, ‘경호학’ 등 관련 학술서 발간활동과 사설탐정(민간조사원) 법제화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 주제 발표, 200여편의 공인탐정제도 관련 칼럼 기고 등을 통해 민간조사업의 유용성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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