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 재해예방조치 소홀 64개 현장 적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6-11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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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고용노동청 외부 전경
(인천=문찬식 기자) 추락재해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공사현장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적발돼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인천시내 66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추락재해예방 기획 감독 결과 추락방지 조치(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덮개, 추락방망 설치 등)를 소홀히 한 64개소를 적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감독에서는 추락예방에 필요한 5대 가 시설물과 타워크레인 사용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작업자 교육실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 전체 감독대상 건설현장(66개소) 중 64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15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위험을 방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법인은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안전교육 미실시 등 경미한 법 위반 사업장 15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18건, 2,050만원)하고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법위반 사항의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조병기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는 상대적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해 작업환경에 대한 관심과 작은 노력만으로도 추락재해는 막아 낼 수가 있다”며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 등 연중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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