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이천시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실시하는 '2017년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14~16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가 정부와 도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실시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시의 입주자 모집세대는 총 16가구로 임대주택의 소재지는 장호원읍 장호원리이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은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3인 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월평균 소득 70% 이하)과 더불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 장애인(월평균 소득 100% 이하)까지 공급대상이 확대됐다.
시중 전세가격의 30%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임대조건 책정예정이며,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이고 입주자격 유지 때 2년 단위 9회까지 재계약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신청 및 기타 문의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되고, 신청서류는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당첨결과는 오는 9월말 발표예정이며, 입주자로 선정되면 개별통보 되어 순차적으로 계약이 진행된다.
경기도시공사가 정부와 도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실시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시의 입주자 모집세대는 총 16가구로 임대주택의 소재지는 장호원읍 장호원리이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은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3인 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월평균 소득 70% 이하)과 더불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 장애인(월평균 소득 100% 이하)까지 공급대상이 확대됐다.
시중 전세가격의 30%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임대조건 책정예정이며,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이고 입주자격 유지 때 2년 단위 9회까지 재계약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신청 및 기타 문의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되고, 신청서류는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당첨결과는 오는 9월말 발표예정이며, 입주자로 선정되면 개별통보 되어 순차적으로 계약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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