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서 결정… 2020년 일몰제 선제적 대응
3곳 축소변경… 건축행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제3회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도로) 결정(폐지)(안)에 대해 50곳을 폐지하고 3곳을 축소 변경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1일 군에 따르면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결정 후 2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오는 2020년 7월 이후 자동으로 실효된다. 이번 도시계획도로 폐지는 지난 43년간 도시계획도로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 등에 대해 자동실효 도래 이전에 노선을 폐지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처다.
군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거쳐 변경된 도시계획도로 관련 전산 및 지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 도시계획도로 50곳 폐지로 일몰제에 따른 혼란 방지는 물론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자유로운 사유재산권 행사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 기대된다”며 “향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불합리한 도로 및 집행 가능성이 없는 도로에 대해는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 지역은 적극 개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결정으로 사유재산권이 보호되고 토지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군은 사유재산권 보호는 물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올해 도시계획도로 15개 노선에 대해 총사업비 299억원을 투입해 도로 개설을 추진한다. 상반기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폭 8~10m의 규모로 본격적인 도로개설 공사에 착수해 도로이용 활성화로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3곳 축소변경… 건축행위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제3회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도로) 결정(폐지)(안)에 대해 50곳을 폐지하고 3곳을 축소 변경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1일 군에 따르면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결정 후 20년 이상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오는 2020년 7월 이후 자동으로 실효된다. 이번 도시계획도로 폐지는 지난 43년간 도시계획도로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 등에 대해 자동실효 도래 이전에 노선을 폐지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처다.
군은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거쳐 변경된 도시계획도로 관련 전산 및 지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 도시계획도로 50곳 폐지로 일몰제에 따른 혼란 방지는 물론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자유로운 사유재산권 행사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군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 기대된다”며 “향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불합리한 도로 및 집행 가능성이 없는 도로에 대해는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 지역은 적극 개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결정으로 사유재산권이 보호되고 토지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군은 사유재산권 보호는 물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올해 도시계획도로 15개 노선에 대해 총사업비 299억원을 투입해 도로 개설을 추진한다. 상반기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폭 8~10m의 규모로 본격적인 도로개설 공사에 착수해 도로이용 활성화로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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