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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