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개별공시지가 31일 결정·공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5-30 14: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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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오는 6월29일까지 2017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에 결정·공시하고,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가격적정성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토지 1㎡당 가격으로 국세·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은평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은 전년대비 표준지공시지가는 5.2%(1392필지), 개별공시지가는 5.7%(4만8308필지) 상승했으며, 은평구의 최고지가는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에 인접한 갈현동 398-7(상호 베스킨라빈스31) 외 2필지로 1㎡당 156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의신청된 토지의 가격은 재조사와 가격 재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이의신청 결과 통지와 조정가격 결정·공시는 7월28일까지 처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구청 지적과 지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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