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서초구에는 현재 900여업체가 전문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전문건설업체의 영업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권용찬 강사(전 국토교통부 등 실질자본 관련 자문 위원)를 초빙해 행정처분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 증빙자료 제출 요령 및 심사 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며, 전문건설업체 실질자본금 평가 기준과 건설 산업 기본법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임선호 구 건설관리과장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업체의 경미한 업무 미숙으로 시작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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