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부동산중개서비스 만족도·개선사항 모니터링 실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5-30 14: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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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불법행위 근절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중개서비스 만족도·개선사항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분쟁 감소와 부동산 관련 행정업무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모니터링은, 1분기 동안 지역내 부동산 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분기 부동산 거래당사자 1508명 중 무작위로 100명을 선정, 부동산 거래 관련 설문지와 설문지 회송용 봉투를 우편으로 지난주 발송했다.

설문 내용은 ▲중개 의뢰 후 중개와 계약의 전과정에 대한 만족도 ▲중개업소의 불법행위 요구와 부당사례 ▲부동산 중개수수료 적정 청구 여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 ▲중개 서비스 관련 개선 요구사항 등이다.

구는 모니터링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실조사 후 중개사법 관련 지도·감독 등 행정지도와 업무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중개서비스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김영길 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건전한 부동산중개서비스와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구민께서는 설문조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불편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더불어 부동산 중개업계도 신의와 성실로써 중개업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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