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방세를 감면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지역내 법인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루 취득세 등 약 23억원을 추징했다.
2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비과세·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 취득세 감면목적을 당초대로 유지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창업벤처기업·종교시설·학원시설과 법인 부동산 중과세 등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18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 됐다.
조사 결과 구는 감면 목적 이외의 취득 물건에 대한 취득세 등 탈루세원 22건 약 23억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유는 창업벤처·종교시설 고유목적 부적정 사용, 취득세 신고 과표 누락, 본지점 설치 후 5년내 부동산 취득 중과, 가설건축물 부과 등이다.
추징 사례를 보면 청담동 소재 한 업체가 2015년 11월 중소기업청에서 창업벤처기업 확인증을 받고 창업벤처기업 부동산으로 신고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법인이 당초 신고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12억8000만원을 추징했으며, 서초동에 본점을 둔 학원그룹 A학원은 대치동에 4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건물사용 목적을 임대용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일반세율로 신고했다가 취득건물 3층에 학원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적발돼 지점중과용 세율 3배 중과돼 1억1500만원을 추징했다.
특히 구는 부동산 취득시 각종 과표누락분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해 부대시설, 과밀 부담금, 발레파킹 가설건축물 등을 적발해 4400만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홍경일 구 세무1과장은 “탈루 세원 발굴은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와 투명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므로 탈루 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영세한 100인 이하 중소기업에게 이달부터 6월 말까지 찿아가는 세무상담서비스를 펼쳐 중소기업이 일하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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