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건설 ‘로얄팰리스테크노 미사’, 사기분양 의혹에 휩싸인 까닭?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5-29 14: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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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민장홍 기자] 1~3차 동시 오픈 예정인 다인건설의 ‘로얄팰리스테크노 미사’가 사기분양 논란에 휘말렸다.

로얄팰리스테크노 미사는 경기도 하남 미사강변도시 미사지구 자족기능 확보시설 11-1블록과 2블록, 21-1블록에 들어서는 ‘아파트형 지식산업센터’다. 아파트형 지식산업센터란 기존 아파트형공장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이 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22만4550여㎡에 각각 1개동,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진다. 지하층은 창고관련 시설과 지식산업시설, 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상가가 위치한다. 중간층은 지식산업시설, 8~10층은 기숙사 형태로 구성된다.

기숙사의 경우 복층 구조 550여 세대이며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기본으로 냉장고, 세탁기, 기본 가전제품과 스마트 시스템이 제공된다.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이 기숙사다. 다인건설 측이 기숙사를 일반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항 및 7항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및 지원시설이 아니면 입주할 수 없으며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그 외의 용도로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특히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취득세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 받는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된다. 다인건설 측은 이 점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또 기숙사 각 세대에는 전기를 이용한 요리 가열 기구인 인덕션레인지가 모두 설치돼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서는 ‘준주택에 속하는 기숙사는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 홍보관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면 일반인들은 로얄테크노팰리스 미사의 기숙사 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착각하기 쉽다”면서 “더구나 다인건설은 편리한 대중교통 등 기숙사와는 거리가 먼 장점을 강조하는 홍보를 하고 있어 오인의 소지는 더 크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 2012년 설립된 다인건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장점을 모은 ‘아파텔’로 큰 인기를 얻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건설사다. 지난 2014년부터 브랜드 ‘로얄팰리스’를 론칭하며 3년 만에 중소형 주상복합상가, 아파트형 공장 분야의 신흥강자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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