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 조기 정착과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부동산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의 사전방지 및 부동산중개서비스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국토부 박정현 사무관과 김병수 외래 전문강사로 초빙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민사실무교육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운영 및 도로명주소 활용 등에 관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오수봉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육이 공인중개 업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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