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는 구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오는 6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는 정기분 세목이 부과되면 사전에 신청한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하는 제도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 해당 세목 납기월의 23일에 자동납부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하길 원하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 12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재산세(7, 9월), 주민세(8월) 등 4개 세목이다. 신청 가능한 신용카드는 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KB국민카드이며 향후 가능한 카드사는 확대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나 통신요금 등은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했지만 지방세는 은행을 통한 계좌 자동이체만 가능했다"며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인 만큼 많은 구민이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는 정기분 세목이 부과되면 사전에 신청한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하는 제도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 해당 세목 납기월의 23일에 자동납부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하길 원하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 대상 세목은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 12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재산세(7, 9월), 주민세(8월) 등 4개 세목이다. 신청 가능한 신용카드는 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하나, NH, KB국민카드이며 향후 가능한 카드사는 확대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아파트 관리비나 통신요금 등은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했지만 지방세는 은행을 통한 계좌 자동이체만 가능했다"며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인 만큼 많은 구민이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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