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6월30일까지 체납 세외수입 ‘고강도 징수’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5-17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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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연천군은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상반기)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군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사용료 등으로 지난 4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69억6000만원이고 이 중 현년도가 25억5600만원, 지난연도가 44억400만원이다.

또한 전년도 기준으로 주요 체납액을 살펴보면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폐수종말처리시설비용부담금,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84.8%인 37억3500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이번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체납고지서 일제발송을 통한 자진 납부유도와 채권추심 전문직원을 활용한 징수독려의 강화와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급여·예금·매출채권 등의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보조금 지급 제한을 실시함과 더불어 과태료 체납차량의 징수 강화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

양영종 세무과장은 "지방재정 확충 및 과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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