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김 모씨(50) 등 한국인 4명과 진 모씨 등 중국인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가용·렌터카 스타렉스 등 승용차로 김포국제공항에서 명동·영등포 등 도심 숙박업소까지 외국인을 실어나르고 부당 요금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올 1월 중순부터 지난 4월28일까지 차량 내에 사업자등록증과 카드단말기 등을 비치해 정상적인 택시로 가장했으며 요금은 정상 택시요금의 갑절을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중국인 업자들은 중국 내 대형 한국교류 사이트 '펀도우 코리아'에 광고까지 하면서 마치 콜택시처럼 영업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택시영업으로 이들이 얻은 이익금은 약 40만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이들의 불법 영업 기간이 더 길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이들은 불법 택시영업으로 얻은 이익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앞서 일본의 골든위크(지난 4월29일~5월9일), 중국의 노동절(지난 4월29일~5월1일) 등 연휴 기간 서울 도심에서 오피스텔을 개조·이용한 미신고 숙박업소 134곳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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