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등 처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가 오는 18~24일 7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는 지난 11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제257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 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는 18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23일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이 예정돼 있고 이어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살펴보면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 중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는 가정·학교·사회가 협력해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 국가·사회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함양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구청장이 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범위 및 예산지원 근거규정 마련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가 오는 18~24일 7일간의 일정으로 제25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는 지난 11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제257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 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하면서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는 18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23일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이 예정돼 있고 이어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살펴보면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 중 강남구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는 가정·학교·사회가 협력해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 국가·사회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함양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구청장이 발의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범위 및 예산지원 근거규정 마련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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