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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나무(식약처 제공)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붉나무'는 식용뿐아니라 한약재로도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다.
앞서 식약처는 서울·대구 등 전국 5개 약령시장 내에서 농산물(한약재)을 판매하는 업체 174곳을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한약재)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판매업체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중에는 '붉나무'를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그러나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같은 행위가 벌어지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11번가에서는 현재 '붉나무'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상품정보란에 '끓여 먹기 편하게 슬라이드 했다' '끓여낸 차는 하루 2~3번 또는 수시로 먹는 게 좋다'는 내용을 넣어 판매중이다.
G마켓에서도 같은날 오전까지 '붉나무'가 판매됐으나 현재는 판매가 중단된 상태로, 검색도 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실제로 '붉나무'를 식용 목적으로 판매했다면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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