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17일부터 ‘승용차 마일리지’제도 실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4-16 23: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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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오는 17일부터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한 주민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본격 도입한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소유자이며 본인소유 차량 1대만 가능하다.

포인트는 감축률 5∼10%, 감축량 500∼1000㎞은 2만 포인트, 감축률 10∼20%, 감축량 1000∼2000㎞ 3만 포인트, 감축률 20∼30%, 감축량 2000∼3000㎞ 5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또 감축을 달성한 다음해부터는 감축된 기준주행거리만 유지해도 1만 포인트를 지급할 방침이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서울시 이텍스로 전환하거나 모바일상품권·기부 등에도 사용 가능하며 지급일로부터 5년동안 유요하다.
신청은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참여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 승용차마일리지 멤버십’ 페이지에서 가능하다.(17일 홈페이지 오픈)

박춘희 구청장은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운행을 줄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 제도이다.”며 “자동차 운행도 줄이고 공기질도 개선하는 사업에 송파 주민 모두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제도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낮추는 효과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유류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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