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은 고양시 관내 160,673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으로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인근 토지와의 지가 불균형 등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와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적정하고 공정한 지가산정을 위해 열람기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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