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조례 개정 추진, 도심 주차난 해소 일환
[여수=강성우 기자] 전남 여수시가 지역내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조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 모두 시설면적 200㎡당 주차면 1면을 확보하게끔 돼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은 150㎡당 1면, 숙박시설은 120㎡당 1면을 확보하도록 하고,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원룸), 오피스텔은 1가구당 1면 이상의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여수해상케이블카에서 기부채납한 주차장의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요금은 무료운영 시간없이 10분당 200원이다. 평일 1일 최대요금은 5000원, 주말ㆍ휴일은 1만원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시민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5월 여수시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 등록 대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주차장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도심주차난의 해소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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