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물은 지하1층, 지상8층 규모로 지난 3월14일 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가 4월5일에 접수되었으나 구비서류 미비로 보완중이다.
이 건물이 들어설 경우, 기존 현황도로 사용이 불가해 그동안 이 현황도로를 이용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 |
||
| ▲ 사진제공=의정부시 | ||
따라서 의정부시는 해당번지 건축허가로 현황도로가 좁아지거나 폐도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
| ▲ 사진제공=의정부시 | ||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