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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각형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 모양으로 교체했다.
또한 본인용과 보호자용을 흰색과 노란색으로 구분해 누구나 쉽게 종류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새로운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해 위·변조 방지기능을 추가,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할 예정이다.
발급 대상자는 신분증과 기존 주차표지를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새로운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가족 등이 대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계도·홍보 기간인 오는 8월까지는 기존표지를 병행 사용이 가능하지만 9월 1일부터는 기존 사각형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장애인 운전자와 보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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